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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체산행 자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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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평소 국립 공원   관리 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연 맹의   발전을 기원합니 다.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키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05. 蹈 . ) 관련 , 우리 사무소는
   동호회(산악회) 모임  관련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유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관리 를 추진  중에 있습니 〔가. 
 - 위반  사례: 경남 양산(30명)및 경기 하남(15명)에서 단체 산행 및 정상에서 술과 음식 취식(국민안전신고 접수)

 3 . 이 와 관련 ,  국립공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및 지자체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체  산행(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자제하는 등  지침  준수  및 관련   사항
   산악단체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집합금지  조치 위 반 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입원 ·치료비 ·방역 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붙임   1 . 생활 속 거 리두기   세부지 침 (국립공원  ) 1부.
      2 . 경상남도 사회  적 거 리두기   1.5단계 연  장 행정 명  령 고시 1부.
      3 . 사천시   사회적  거  리두기 2단계   시행(연장) 행정 명 령  고시   ㅣ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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