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악연맹 규정

경상남도산악연맹 규정

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경상남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라 한다) 규약 5, 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상남도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연맹은 산악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산악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Gyeongsang Nam-do Alpine Federation in Korea(약칭 G,N,A,F)라 칭한다.

2(목적 및 지위) 연맹산악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맹산악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산악연맹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경상남도를 대표한다.

3(소재지 등) 연맹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도규모연맹체 및 시·군 연맹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산악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산악 진흥 및 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맹은 시군산악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산악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2장 조직

5(조직) 연맹은 대한산악연맹(이하 대한연맹이라 한다)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도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연맹연맹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연맹에 대한 시군연맹 및 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도체육회 규약 7조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03.10>

5조의 2(도규모연맹체)

5조 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경상남도체육회의 경남산악연맹과 ()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경남산악연합회가 연맹그 산하의 도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도규모연맹체는 회원으로 시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6(도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연맹은 도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도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에 참가할 권리

4. 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도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연맹은 도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도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 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연맹의 총회 종료 후 15이내에 도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연맹에 대해 도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연맹은 도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 총회

7(총회의 구성 및 기능) 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5조제3항에 따른 시연맹의 장

2. 5조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의 장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경우 연맹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맹 및 도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개정‘17.12.27〉〈삭제‘19.09.24

6. 기타 중요사항

8(대의원의 임기) 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일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 까지로 한다.

9(총회의 소집)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맹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의장)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의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9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1(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따라 회원단체(도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12(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14(총회의 운영) 이 규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약과 대한산악연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3.10

15(규정 승인) 연맹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2조에 따라 도체육회가 정한 경상남도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도체육회는 연맹이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산악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연맹은 산악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산악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 이사회

16(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17.12.27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③〈항 삭제 17.04.13

17(이사회의 소집)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개정 ‘18.09.20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8(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9(긴급한 업무의 처리)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장 임 원

20(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개정 ‘17.12.27개정‘20.03.10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21(회장의 선출기구)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도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도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04.09

⑥〈 삭제 ‘19.04.09

⑦〈 삭제 ‘19.04.09

21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04.09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도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1조의4(기탁금 반환) 연맹은 제21조의2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22(선거의 중립성)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19.04.09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연맹(군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산악연맹, 도체육회 및 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한산악연맹, 도체육회 및 ()연맹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연맹(군연맹을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도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23(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4(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도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맹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기존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 중 ()경상남도체육회 경남산악연맹과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경상남도체육회 경남산악연맹 중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09.24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회계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25(임원의 인준 등) 연맹의 임원은 대한산악연맹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대한산악연맹 인준 동의 조항이 상이할 경우(부회장 이상부터 인준동의 등) 인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도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항 신설‘20.30.10

1. 총회(이사회)회의록 1.

2. 총회(이사회) 참석자 날인명1.

3. 임원 인준 요청사항 총괄표 별지 제 11.

4. 임원 인준 신청서 별지 제 21.

5. 취임승낙서 별지 제 31.

6.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 41.

7. 대한산악연맹 인준동의서 1.

8. 이력서 1.

26(동일인의 겸직제한) 연맹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도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철인3,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연맹의 임원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27(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도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대한체육회(“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연맹의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군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7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8(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 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19.9.24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도체육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0(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개정‘20.03.10

도체육회 규약제9조 제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연맹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4조제9항에 따라 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군연맹, 도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30조의 2(명예직의 위촉) 연맹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9조제1항 각 호(11호 제외) 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장 시·군 연맹

31(지위 및 명칭) 연맹연맹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연맹은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맹은 시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연맹과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32(·군연맹의 총회)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군연맹의 읍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연맹의 장

2. 도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 (()경상남도체육회의 경남산악연맹과 ()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경남산악연합회와 그 산하의 도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한다)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시·군협회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연맹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33 조삭제 ‘18.04.20

34(·군 총회의 소집)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35(군연맹의 규정 등) 연맹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17.04.13

36(·군 임원 인준 등) 연맹의 임원(회장,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맹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군체육회의가 인준한 시·연맹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연맹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맹은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37(·군 규약 승인) 연맹은 제35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연맹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군체육회는 시군종연맹이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연맹은 산악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산악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이의신청 및 감사) 연맹연맹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9(·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하며, 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도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도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장 각종위원회

40(각종 위원회의 설치)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 할 수 있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41(스포츠공정위원회) 연맹연맹 및 시연맹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2(위원회의 운영 등) 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42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본조신설‘20.03.10

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장 재산 및 회계

43(재산의 구분)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4(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45(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6(재산의 관리)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일시 차입금으로 인한 수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47(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도체육회, 연맹, 군체육회 및 시연맹의 임직원

2. 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8(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9(예산 편성 및 결산)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0(회계감사 등)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50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맹과 시군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주무부처 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도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 할 경우, 연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도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체육회는 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연맹에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도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 장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도체육회에 요구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4항에 따른 도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 등은 대한체육회 감사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도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도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연맹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연맹은 이 규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50조의3(도회원종목단체 평가) 연맹은 도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장 사무국

51(사무국)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산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국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삭제” <개정 ‘17..25>

삭제” <개정 ‘17..25>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연맹규약 29, 체육회 규약 제30, ·군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연맹의 국장 등 직원(·연맹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52(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사항

 

10장 보 칙

53(해산)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경상남도지사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 한다)로 해산한다.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법인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17.04.13>

54(규약변경) 연맹이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연맹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도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규약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도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55(규정 제·개정 등) 연맹은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6(규정의 해석)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을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연맹이 도체육회의 규약,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57(제한사항) 연맹이 도체육회의 규약 및 도체육회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도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58(경영공시)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경상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 및 회원, 사무국직원 등은 본회가 포괄 승계한다.

이 규약 시행 전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약 시행 당시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삭제

이 규약 시행 당시 본회 임원은 이 규 28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24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4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약 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본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 시행 이전에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의 임원의 임기가 20162월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임기연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연장된 기간은 임원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으로 가입할 당시 이 규 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이 규 71항에도 불구하고 창립 대의원총회 구성은 시산악연맹의 장과 시산악연합회의 장이 되고 양단체의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 양단체간의 동수가 안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양단체간의 합의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단체 합의하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비통합 연합회의 대의원 총회 구성은 창립 대의원 총회 이전 단체의 규약으로 하며, , 임원 중임 횟수는 통합산악연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약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산악연맹의 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나, 통합대상 산악회의 대의원수가 14명 미만(비통합 산악7명 미만으로 한다)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의 장과 전무이사와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의 장과 사무국장 모두 궐위(공석)인 단체는 회장 및 전무이사(또는 사무국장)를 구성하여 20165월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양 단체간 통합을 추진하되, 20165월까지 회장 및 전무이사(또는 사무국장) 구성이 어려울 경우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체육회 산악연맹 또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산악연합회 중에서 단독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약 제21조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군 산악과 ()군 산악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으로서 양 단체가 통합하여 시군 산악연맹을 설립을 한 경우

. 5조제4항에 따른 시군 산악연맹의 장

. 군 산악의 장이 추천한 부회장 중 1

. ()군체육회 산악()군생활체육회 산악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으로서 양 단체가 통합 시산악연맹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 ()군체육회 산악연맹의 장

. ()군생활체육회 산악연합회의 장

, 대리인등 총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제7조에 의한다.

 

부 칙 <개정2020.00.00.>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경상남도체육회의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경남산악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 시행 이전에 ()경상남도체육회의 산악연맹()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산악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약 제23조 제2항 및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29(임원의 결격사유) 13호의 개정 규약은 이 규약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경남산악연맹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3(부칙개정) 연맹규약 제정 부칙(2016.12.16.) 2조 제6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12월까지“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연맹 규약 제정(2016.4.07.) 부칙 제2조 제4항을 삭제한다.

 

4(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7(총회의 구성 및 기능) 9항 제5호와 제16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도체육회 승인을 받은 연맹의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약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5(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연맹은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약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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