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체산행 자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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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소 국립 공원 관리 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연 맹의 발전을 기원합니 다.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키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05. 蹈 . ) 관련 , 우리 사무소는
동호회(산악회) 모임 관련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유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관리 를 추진 중에 있습니 〔가.
- 위반 사례: 경남 양산(30명)및 경기 하남(15명)에서 단체 산행 및 정상에서 술과 음식 취식(국민안전신고 접수)
3 . 이 와 관련 , 국립공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및 지자체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체 산행(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자제하는 등 지침 준수 및 관련 사항
산악단체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집합금지 조치 위 반 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입원 ·치료비 ·방역 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붙임 1 . 생활 속 거 리두기 세부지 침 (국립공원 ) 1부.
2 . 경상남도 사회 적 거 리두기 1.5단계 연 장 행정 명 령 고시 1부.
3 . 사천시 사회적 거 리두기 2단계 시행(연장) 행정 명 령 고시 ㅣ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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