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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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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희 작성 66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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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46(2018.1.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1(2018.2.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531(2018.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20183월부터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에 적용되므로 각 시·도연맹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대상: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적용시기: 2018. 3. 1. ~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 2017학년도

(변경) 2018학년도

주요내용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협조 요청사항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필수 제출서류로 적용

붙임 1. 교육부 문서 1.

2. 체육회 문서 1.

3. 학교장확인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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