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경상남도생활대축전 대회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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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작성 1,653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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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 대축전 등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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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산악협회
경상남도 산악협회
1. 배경
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 대축전 등산대회를 통해 지역 및 계층 간 우정과 화합으로, 등산동호인의 스포츠 7330 실천과 삶의 질 향상 을 통한 「국민행복시대」이룩. |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산대회
□ 일 시 : 2017. 10. 23 (일) 09:00 ~ 15:00
□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행사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47-3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26
*행사코스 : 당일 운행지도 지급 (계룡산 일원)
□ 참가인원 : 000명 예상
□ 주 최 : 경상남도체육회
□ 주 관 : 거제시체육회 경상남도산악협회 거제시산악협회
□ 후 원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 대한체육회
□ 대회방법 : 시별, 군별 대항진행
(시상 : 시. 군 별도 시상 )
* 시. 군별 11명이상 참가 (감독, 코치 포함)
□ 참가자격
◦ 시. 군 산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등산 단체(클럽)
◦ 대회 규정, 규칙, 지시 등을 준수 할 수 있는 자.
□ 참 가 비 : 무료
□ 참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참가신청기간(단체접수) : 2016. 10. 20한
◦ 신청장소:(사)대한산악협회 경상남도산악협회 사무실
전화 : 055-293-1915 메일 : kaf1915@hanmail.net
□ 시상내역
◦ 시상(시. 군 별도 ) :우승(트로피), 준우승(트로피), 3위(트로피)
□ 평가방법 : 첨부 #1, 2 , 개념도
◦ 장비(공통, 개인), 이론 평가점수 및 정해진 구간을 지정된 포스트를 통과(확인)하고 시간 내 에 완주한 시. 군 및 최다 참가팀 가산점 부여.
◦ 평가는 먼저 완주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 내(3H)에 완주하면 동일 조건으로 처리
□ 기 타
* 시 , 군 별 별도 종합 점수 집계 시상
3.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장 소 |
비 고 |
08:30 ~ 09:30 |
선수확인 (배번지급) |
보조경기장 |
개회식장소 |
09:30 ~ 10:00 |
복장 및 공통장비 평가 |
보조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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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30 |
개 회 식 |
보조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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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4:00 |
등 산 |
계룡산 일원 |
운행중 이론 개인장비 평가 |
14:00 ~ 14:30 |
평 가 종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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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00 |
시상식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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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유의사항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일일안전보험에 가입 후 참석할 것.
◦ 1일 산행에 필요한 개인장비, 식수는 본인지참.
◦ 경기 중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 함.
(개인의 신체능력을 자신이 파악 후, 대회에 참가)
◦ 우천 시에도 강행
◦ 시상(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시, 군, 구 협회장 및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점수열람)
단)이의제기시 시,군 협회장 또는 감독이 서면으로 해야한다.
이의제기료 10만원을 내어야 하며,수락되지 못하면 본 대회장에게 귀속된다.
4. 세부계획
□ 현수막
◦ 설치장소 : 개회식장(2)
◦ 제작(안)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산대회 일 시 : 2017. 10. 23 (일)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읍 계룡산일원 □ 주 최 : 경상남도체육회 □ 주 관 : 거제시체육회 경상남도산악협회 거제시산악협회 □ 후 원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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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산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경상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상남도산악협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본 대회 참가범위는 시. 군 협회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에 한 한다.
제 4 조(대회참가) : 대회참가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선수에 한 한다.
제 5 조(행동) : 참가선수는 경기규정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포스트 통과시 코스표시를 포스트 심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 6 조(표시) :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부착하고, 등산복장과 배낭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7 조(경기방법) :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이론평가(일반등산상식), 개인장비, 복장, 팀웍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시. 군 순위를 결정한다.
제 8 조(채점방법) : 아래 평가 기준으로 시. 군별 우승, 준우승, 3위의 순위를 정한다.
○ 시. 군 순위결정
① 많은 인원(팀)이 참가한 시 , 군
② 이론 및 장비 평가 종합점수
③ 고령자 다수참가 시, 군(2항목이 동일점수일 때 적용)
제 9 조(확인사항) :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한시간 내 완주확인)
제 10 조(긴급사항) :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 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 11 조(실격사항) :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일일안전보험(개인)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2.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3. 경기 중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에게 불응 및 불필요한 항변할 때
4.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5.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6.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7.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8.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9.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10. 출발순위에 출발하지 아니하고,대회장을 이탈하였을 때.
11. 부정출발을 하였을 때.
제 12 조(상벌규정)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사)대한산악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시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군 단체)
1. 음주로 대회 분위기 저 해자(과음, 폭언, 기물파괴, 기타)
2. 시상 및 평가에 대한 불만 표시자(난동, 폭언, 단체행동, 기타)
제 13 조(대회특별규정) :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장 및 심판위원장이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첨부#1
□ 장비평가
◦ 개인장비 – 3가지 이상 준비 평가
NO |
준비물 |
수량(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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